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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484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여부
질의내용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 95.7.10) 제5조 5항(입찰보증금관련 1년이상 사업 영위자는 보증금면제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동일법인체로써 1992. 12 건축(단일)면허취득 '94.12 토목(단일)면허 취득 후 '95.9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로 갱신 취득하였음. 상기 조항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면제 대상 여부. (갑설) 모든 토건공사의 입찰에 입찰보증금은 면제대상이다. (이유) 동일법인체로써 입찰유의서 제5조 제5항에 직시되어 있는 바, 그 면제 요건은 법인으로써 '92.12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기 시작 단지 업종변경으로 신규가 아닌 기 취득면허가 변경되었을 뿐이지 법인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95조달청 군편성 입찰시행에도 기 취득업체는 해당군에 편입되어 참가하고있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이 된다. (을설) 건축은 '92.12 이후 1년 토목은 '94.12 이후 1년이 경과 후부터 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건면허는 '95.12 이후에는 전부 면제대상이다. (이유) 각 취득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분히해야 한다. (병설)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경우로 국한한다.
회신내용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면허를 1년이상 소지하고 영업하던중 최근 1년이내의 기간내에 토건면허로 변경한 때에는 발주되는 공사의 주공종이 건축공종인지의 여부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