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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667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복합공종공사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면허에 대하여
질의내용
당사는 '89.11.1 토목공사업면허와 '89.12.16 포장공사업면허를 취득하였으며, '92.12.4에 토건공사업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주공종이 토목·포장공사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5항(현행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복합공사의 경우 주공종에 필요한 해당면허를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3년(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의 주공종에 해당되는 사업면허취득일을 고려하여 입찰보증금의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