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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627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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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합공종공사의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기 위한 건설업 면허 및 면허양도시의 건설업 운영기간 산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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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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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9년 건설업 신규면허발급시 토목 또는 건축 단일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체가 '92년도에 토건면허로 변경 취득한 때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2. 종전에 개인(타법인 포함)이 영위하던 건설업면허를 법인이 양도받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경우로서 개인(타법인 포함)과 법인의 건설업 영위 기간을 합하여 이상이 된 경우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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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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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5항(현행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공종에 필요한 해당면허등을 받은 자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3년(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건설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인의 면허를 양수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당해명허 영위기간도 계상하여 동유의서 동조 동항의 입찰보증금의 면제 대상 기준인 3년(현재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허를 다른 법인이 양수하였을 경우에 개인이 당해면허를 영위한 기간은 계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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