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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27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보증금의 채권납부시 그 기준금액에 대하여
질의내용
1, 입찰보증금은 현금, 이행보증서 등으로 채권납부하게 되어 있는바 채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2. 입찰보증금을 보증금납부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등록을 필하고 난후 다음날 입찰후에 채권이라는 이유로 보증금납부서의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납가액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