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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270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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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찰보증금의 채권납부시 그 기준금액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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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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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현금, 이행보증서 등으로 채권납부하게 되어 있는바 채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2. 입찰보증금을 보증금납부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등록을 필하고 난후 다음날 입찰후에 채권이라는 이유로 보증금납부서의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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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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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납가액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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