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 125-3829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보증금을 추가납부할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등록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시까지 견적을 산출한 결과 기납부한 보증금이 부족하여 추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응하려고 하나 시·군에서는 등록이 끝났으므로 추가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입찰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추가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입찰보증금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신청마감일은 동규칙 제 19조제4항(현행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일이 됨. 따라서 입찰보증금은 입찰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