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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125-285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보증금 납부수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도 가증한 지
질의내용
정부구매 입찰보증금 납부에 있어 1.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환매조건부 채권(국, 공채) 매매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양도성예금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6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 77조제1항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증서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보며, 환매조건부 매매통장은 그 자체로서는 동시행령 제 77제1항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채, 지방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