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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11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PC통신입찰가능여부
질의내용

PC통신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요청하오니 첨부된 "입찰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색가능한정보
검색불가능한 정보
 입찰공고내용 및 낙찰내용
 등록업체 현황
 부정당업체 제제사항
 등록업체의 투찰금액

○ 처리 체계도

ⓐ 입찰 관련정보 등록
· 입찰공고내용(입찰건명, 일시, 장소, 참가자격, 복수예비가격, 기타사항등)
· 부정당업자 명단 등록
· 낙찰결과 등록
ⓑ DB구축
· 등록된 입찰관련정보를 PC통싱에 자동입력
- 복수예비가격 10개를 120개의 낙찰기준가로 자동계산 등록
ⓒ 입찰정보 검색 및 투찰
· 등록된 입찰정보를 업체에서 검색한 후
·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응찰
ⓓ 낙찰자 선정
· 등록된 업체 및 입찰금액이 PROCESSOR에 입력 저장


· PROCESSOR에서는 난수를 발생시켜 평균예정가격 및 낙찰기준가 작성
· 낙찰기준가(예정가격의 88%) 직상자를 탐색하여 낙찰자 선정
* 자료검색내용
회신내용
PC통신을 통한 입찰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서 서면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우편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며, WTO협정문에도 서면 또는 우편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PC통신에 의한 입찰은 그 허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PC통신을 통한 입찰제도의 도입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