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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11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FAX로 입찰구비서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취소 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22조 규정에 의거 공사, 제조, 물품구매용역 기타의 입찰공고시 입찰에 부치고자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룰 관계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국유재산매각시 구비서류(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국세미과세증명, 지방세완납증명 등)를 마감시간전까지 신청인 군 관련부서에 FAX로 전송하여 접수되엇으며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 계약까지 이루어진 상태임. 위와 같이 FAX로 전송받은 입찰구비서류에 의하여 낙찰 및 계약처리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입찰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관련서류를 동 규정에 의거 접수하여 입찰을 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서류접수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동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FAX로 접수된 입찰참가신청 관련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접수한 행위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사무관리규정등 관련규정과 당시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의판단해야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