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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2210-2007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실시된 공동수급채의 구성원의 임의탈퇴시 입찰참가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본회 회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공사입찰공고상 공고도급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음.(단독입찰불가) 가. A와 B는 공동도급체를 구성하고, A를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한 후 입찰공고대로 공동도급기본계획서 및 대표자선인계,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면허수첩 사본을 제출, 입찰등록을 필하였음. 나. 입찰직전 B는 A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입찰포기서를 발주관서에 제출하였음.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B가 입찰포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A가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로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A의 입찰이 유효한 입찰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입찰자가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여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하였다면 공동도급체구성원은 다른 구성원 전원 및 발주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탈퇴할 수 없으며,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입찰포기서를 제출했을지라도 동공동도급체의 대표자가 입찰을 한 경우 동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74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단독입찰불가"하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