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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478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취소의 경우 재공고입찰 가능 여부
질의내용
○○군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예정가격의 작성이 잘못되어 (기초금액의±1%초과)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초입찰 내역 가. 입찰명 : 대사~남치간도로확·포장공사 나. 사업비 : 118,940원 다. 입찰공고 : '95.7.3 라. 입찰일 : '95.7.22. 12:00 마. 입찰참가자 : 50명 2. 질의내용 가. 입찰의 방법을 종전의 규정(예산회계법시행령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나. 재공고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이라 함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잘못 작성한 경우로서 입찰을 취소한 경우는 재공고입찰의 대상이 아닌 것이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