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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478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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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찰취소의 경우 재공고입찰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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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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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예정가격의 작성이 잘못되어 (기초금액의±1%초과)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초입찰 내역
가. 입찰명 : 대사~남치간도로확·포장공사
나. 사업비 : 118,940원
다. 입찰공고 : '95.7.3
라. 입찰일 : '95.7.22. 12:00
마. 입찰참가자 : 50명
2. 질의내용
가. 입찰의 방법을 종전의 규정(예산회계법시행령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나. 재공고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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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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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이라 함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잘못 작성한 경우로서 입찰을 취소한 경우는 재공고입찰의 대상이 아닌 것이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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