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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417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부정당업자 관련 입찰 유·무효
질의내용
○○군에서 '96.2.10 ○○○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시에서 '96.2.8~'96.8.8까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자(○○시에서는 '96.2.7 관보에게재되지 않았으며, 낙찰업체 자신도 인지를 못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합니다)가 낙찰되었으나 입찰일 이후 ○○군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에 있음을 알았을 경우 위 입찰은 무효한 입찰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를 경쟁입찰에 참가시키지 못하는 것이며 동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동안 제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