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을 제 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활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률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