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45107-10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보증금 면제업체의 입찰보증금 관련 유무효
질의내용
1. ○○청에서 '95.10.23 실시한 "○○공사"입찰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 공고된 사업비 내역 160,000,000원 나. ①162,240,000 ②161,600,000 ③160,800,000 ④159,360,000 ⑤158,400 000 ⑥158,400,000 ⑦157,920,000 ⑧157,600,000 ⑨157,280,000 ⑩156,960,000 다. 추첨된 예정가격 평균 ①+②+④ 추첨 161,066,666원 라. 타업체는 예정가격의 88%미만 응찰로 모두 탈락 마. A종합건설의 투찰금액 160,320,000원 바. A종합건설은 경력업체로서 입찰보증금 면제 확약 업체이며 입찰시 보증금지급 각서 금액이 투찰금액 160,320,000의 5%인 8,016,000원에 미달된 8,000,000원을기재하였음. 3. 이러한 경우 A종합건설의 낙찰자로서의 선정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을 제 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활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률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