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45107-242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준공기일이 미기재된 입찰서의 유무효 여부
질의내용
당사는 '95.11.21. 14:00 ○군에서 시행한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의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당사에서 낙찰자로 예정되었느나, 주요사항(중공일자) 누락이라는 이유로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회사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관계법령에 의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가. 낙찰금액 및 비율에 의하여 낙찰자가 선정되어야 공사계약을 체결하에 되어있으며, 계약 당사 준공기일이 계약일로부터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위 시행측의 입찰은 O.M.R카드 입찰방식으로서 앞면의 기재사항(준공기한)란이 입찰상의 낙찰가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되는지요? 다. 일반적인 입찰관행에서 중요사항이라하면 금액, 공사명, 입찰일자,입찰자, 인장 등이오며, 공고번호와 준공일자등은 경시되어온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타기관에서 일반관행에 따라 실시한 입찰은 모두 무효처리하고 재입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귀원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라. 준공기한은 누락하였다하여 무효처리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법규는 어느법 어느조항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 불분명 여부는 입찰서상의 다른 기재사항, 입찰상황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입찰서에 동 준공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입찰공고 내용상에 준공기일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입찰공고상의 준공일자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해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