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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59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과정에서 법인대표가 변경된 경우의 입찰처리 절차
질의내용
○○광역시 ○○군에서 '95년 6월 17일에 입찰공고하여 '95년 7월 6일에 실시한 공사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95년 7월 6일 실시한 공사입찰에서 낙찰한 A사의 계약구비서류를 '95년 7월 14일 검토한 결과 이미 '95년 6월 20일 법원에 출원하여 대표자 명의와 법인인감이 입찰 등록이전('95년 6월 23일 변경 교부되어 당초 등록시 구비서류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A사의 공사입찰 참가등록시('95년 6월 30일)회사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한 서류를 대조 검토한 결과 제반등록일건서류(법인인감증명포함)가 전대표자 및 법인인감을 등록 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95년 7월6일 입찰시 또한 변경전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변경전 대표자의 성명을 입찰서에 기재하여 낙찰한 사실에 대하여 A사의 동입찰에 관한 낙찰 유·무효 여부와 A사의 낙찰 무효시에는 차상위자가 낙찰대상인지 재입찰 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여야 입찰참가자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될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인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낙찰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