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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1108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법정이윤율을 초과한 내역입찰의 유·무효
질의내용
낙찰자 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실시에 있어 85% 직상금액 투찰자의 내역서 검토결과 공종별에 의한 물량은 설계서와 일치하나 산출내역서상 이윤율 적용에 있어 법정 이윤율 15%를 초과한 17.55%를 적용한 내역서를 산출하여 투찰하였는바, 낙찰자로 선언해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 14조(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86조)의 규정에 의거 내역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예규"내역입찰입행요령"(구 총단가입찰집행요령)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이윤을 초과한 이윤율을 적용하여 작성·제출된 산출내역서는 위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