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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37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서 금액표시에 대한 유·무효 판단에 대하여
질의내용
입찰금액을 일금사천삼백팔십육만사천백십원정(₩43,864,110)으로 표시한 바, 위표시금중 천과백, 백과십사이에 동일체크기의 표기금액이 들어 갈 수 없을 뿐아니라 아라비아숫자와 한글표시금액이 일치하므로 본입찰서는 유효하다고 사료되며 당연히 낙찰자로 선언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사의 투찰금액을 무효처리하고 차상자를 낙찰자로 결정·선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중요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숫자 표기금액의 일치여부 및 글자간의 여백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의 유무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