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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87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동일인인 동일한 입찰에서 2인이상을 대리하여 제출한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4항에 의하면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인 바, 동일한 공사의 경쟁입찰에 동종(설비전문건설업)사업의 A법인과 B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동일인(자연인)이 A,B법인의 임원(등기부등본상 A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B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A,B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으로 있을 때 양자 명의로 직접 참여하거나 서로 다른 제 3자에게 대리하여 각각 입찰에 참가할 경우 그 입찰의 유·무효 여부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이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이나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0조에 의거 입찰에 무효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