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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668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에 미달한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93.6.26일 경북 ○○군에서 집행한 공사이찰에 참가한 결과, ◎ 예정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329,368,140원 ◎ 폐사가 투철한 금액 ₩ 329,400,000원(낙찰적정금액) ◎ 폐사의 납부한 입찰보증금액(보증서) ₩15,000,000원 이에 입찰집행관이 폐사의 보증금액 미달이라는 사유로 실격이라고 판단 ₩329,460,000원을 투찰한 회사이름으로 낙찰선언하였음은 '93.5.20일자 개정시행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19조 3항(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사료되오니 이에 적법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면제대상이 된다하더하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면 입찰보증금납부의 미달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입찰의 유무효여부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25조제2호(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