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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57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개인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및 입찰무자격
질의내용
폐사는 설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써 아래와 같은 공사입찰자격 및 부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인회사에서 법인체인 주식회사로 전환이 완료되었을 때의 개인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은? (예) '93년 3월경 발주관서(정부투자기관)에 입찰참가업체로 등록하고 '93년 5월 14일 법인 양도양수가 완료되었고 '93년 6월 4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완료하였으나, 발주관서에서 업무미숙으로 법인전환 재등록 및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93년 6월 9일 무면허인 개인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했다면 이에 대한 입찰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현행 국가계양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는 입찰참가등록일 현재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입찰에 참가한 경우이므로 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되며, 이때의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환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