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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575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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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및 입찰무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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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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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설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써 아래와 같은 공사입찰자격 및 부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인회사에서 법인체인 주식회사로 전환이 완료되었을 때의 개인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은?
(예) '93년 3월경 발주관서(정부투자기관)에 입찰참가업체로 등록하고 '93년 5월 14일 법인 양도양수가 완료되었고 '93년 6월 4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완료하였으나, 발주관서에서 업무미숙으로 법인전환 재등록 및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93년 6월 9일 무면허인 개인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했다면 이에 대한 입찰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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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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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현행 국가계양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는 입찰참가등록일 현재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입찰에 참가한 경우이므로 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되며, 이때의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환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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