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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2659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무효 여부에 관하여
질의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제4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사항에 동일이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입찰"은 무효로 하는 바, 동종의 사업에 대하여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자가 개인명의로 입찰하였을 경우 그 입찰의 유·무효 여부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동일한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자의 명의로 직접 참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케 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제4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