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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233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의 유·무효에 관하여
질의내용
입찰서상 입찰금액을 한글로 "오억사천 백 십만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처자와 백자사이, 백자와 십자사이에 글자 한자를 쓸 수 있는 공백이 있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지 않은 상내인데 이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입찰의 무효)의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불명한 입찰이므로 무효가 된다고 사료되는 바 그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계양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현행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중요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기재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상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 공사의 입찰상황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