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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758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주소·성명을 잘못 기재한 입찰서의 유·무효에 대하여
질의내용
(사례1) 입찰서에 대표이사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 입찰서 유·무효여부? (사례2) 입찰서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입찰서 유·무효 여부? 사례 1, 2 모두 대표이사 인감은 등록인감과 동일함.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4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현행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입찰금액등 중요부분이 불명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그 불명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기재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등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공사의 입찰상황 등을 종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