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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982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당해 입찰이 유효한지
질의내용
1. 경쟁입찰에 있어서 4명이 제반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가. 2명은 입찰에 기권 나. 1명은 입찰보증금 범위(5/100)내의 금액으로 입찰 다. 1명은 입찰보증금 범위(5/100)이상의 금액(보증금 부족)으로 각각 입찰하였을 경우 예산회계법상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나"항의 입찰자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였다면 낙찰결정이 가는한지요? 3. 또한 "다"의 입찰자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였을 경우에 보증금이 부족하더라도 낙찰결정이 가능한지요? 4.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경쟁입찰이 성립된다고 함은 예산회계법령상 어떠한 경우인지요?
회신내용
1. 예산회계법령상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또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로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 중 1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