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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982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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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당해 입찰이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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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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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에 있어서 4명이 제반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가. 2명은 입찰에 기권
나. 1명은 입찰보증금 범위(5/100)내의 금액으로 입찰
다. 1명은 입찰보증금 범위(5/100)이상의 금액(보증금 부족)으로 각각 입찰하였을 경우 예산회계법상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나"항의 입찰자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였다면 낙찰결정이 가는한지요?
3. 또한 "다"의 입찰자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였을 경우에 보증금이 부족하더라도 낙찰결정이 가능한지요?
4.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경쟁입찰이 성립된다고 함은 예산회계법령상 어떠한 경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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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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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회계법령상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또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로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 중 1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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