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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50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도급한도액 초과입찰은 무효인지
질의내용
건설업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한도액(이하 도급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입찰(견적)금액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낙찰했을 경우에 낙찰금액을 도급한도액에 맞추어 도급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시의 입찰의 유·무효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개개입찰의 무효여부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나, 건설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3. 특히 낙찰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 ※ 현재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은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