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직할시에서 귀부에 대하여 '83.5.11자로 낙찰자가 무자격자였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질의를 한데 대하여 귀부에서는 그것을 원인무효이니 다시 입찰에 부치라는 회신을 하셨는데 그중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는 바이니,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무효한 입찰의 법률상의 효과는 입찰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무효입찰을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귀 회신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지요.
2. 무효한 입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집행공무원의 불찰로 낙찰선언한 것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무효입찰의 효과는 무효로 될 입찰을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지, 한 사람의 무효의 효과가 적법하고 정당하여 유효하게 입찰을 한 다른 입찰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다시 입찰은 하게 되면 회계관계 법령과 규정 및 입찰유의서상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낙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무효입찰을 한 사람을 낙찰자로 잘못 결정하였기 때문에 당해 입찰전체가 무효로 된다면 그것은 볍령이나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도 없고 조리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처리하라고 회신하신 이유나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3. 만일 일단 낙찰결정이 되었던 입찰이었기 때문에 당해 입찰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시 입찰에 부치라고 하셨다면, 낙찰이 된 입찰은 무자격자가 한 무효입찰이었기 때문에 원인무효라고 하시면서 무효입찰의 효과를 무효입찰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입찰의 종결로 처리하신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온지,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1. OO직할시의 법령질의에 대한 당부해석(회계 1210-1607, '83.5.26)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가. 낙찰선언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 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부치도록 한 것은, 입찰이란 낙찰자결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낙찰선언된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라면 그 입찰전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낙찰선언으로 입찰절차는 종결되었으므로 새로운 입찰절차를 취하도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나. 따라서, 낙찰선언 이전의 무효입찰자 발견의 경우와 낙찰선언후라도 낙찰자가 아닌 자의 무효입찰이 있는 경우와는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는 위에 언급한 낙찰선언행위의 법적 성격과 아울러 입찰질서의 유지라는 제도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1972년 이래 일관하여 해석운영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