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도급입찰에 있어 공사명을 기재하지 않은 입찰서가 유효한 것인지
2. 상기 사항이 유효하다면 공사명이 틀려도 유효한 것인지
3. 무효처리되는 입찰서는 어느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현행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7호의 규정에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중요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기재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상의 다른 기재사상, 당해 공사의 입찰상황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입찰건명이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입찰공고번호등에 의하여 당해공사에 관한 입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유효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