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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04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공사명을 기재하지 않은 입찰이 유효한지
질의내용
1. 공사도급입찰에 있어 공사명을 기재하지 않은 입찰서가 유효한 것인지 2. 상기 사항이 유효하다면 공사명이 틀려도 유효한 것인지 3. 무효처리되는 입찰서는 어느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현행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7호의 규정에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중요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기재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상의 다른 기재사상, 당해 공사의 입찰상황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입찰건명이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입찰공고번호등에 의하여 당해공사에 관한 입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유효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