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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997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서 착오기재시 유효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본인은 의약품판매 도매업체로서 '82.3.9. 국가기관의 의약품(바캄피시린정 400mg) 구매입찰시에 응찰하였는 바, 입찰시 보건사회부에서 고시한 약품 바캄피시린정 400mg의 가격인 438.04원(단가계약)을 입찰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본인의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착각으로 수요기관에서 정한 입찰약품 바캄피시린정 400mg순번인 214번을 입찰금액으로 기입하여 입찰하고 재무관이 낙찰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수차 구두로 입찰에 하자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재무관은 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명문이 없어 이의 시정을 망설이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착각으로 인한 입찰금액 기재된 입찰서의 유효여부 나. 위와 같은 낙찰선언의 유효여부 다. 입찰자나 낙찰선언에 하자가 있다면 재차 입찰가능 여부 라. 재차 입찰시 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을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중 입찰무효여부 및 낙찰선언에 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낙찰내용, 상황 및 착오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상황으로 보며, 2.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