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1부터 시행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에 의한 공공공사 국제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①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국제입찰은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 및 21개국이 자국의 공공공사를 상호개방하기로 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므로국제입찰에는 외국중 협정가입 21개국의 국민·업체만을 참여시켜야 하는지 여부(예를 들어 중국은 정부조달협정회원국이 아니므로 중국의 국민·업체는 우리의 국제입찰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정부조달협정 제17조에는 회원국은 아니더라도 조달절차의 투명성·개방성을 보장하는 국가를 회원국이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참여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비회원국에 대한 국제입찰 개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와 근거
ⅱ) 개방을 한다면 대상이 되는 협정비회원국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③ WTO서비스무역협정에 따라 '96년부터 우리나라에 있어 건설서비스영업을 위한 외국법인의 영업소설치가 허용되고 건설업 면허취득이 의무화되었으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더라도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 포함)이 법인의 자본의 1/2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의 1/2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보는 바, 공공서비스 분야인 공공공사의 국제입찰에 있어서도
ⅰ) 우리나라의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의 국민·업체는 우리나라에 단독투자, 합작투자 또는 영업소의 형태로 진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 여부
ⅱ)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라도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 포함)이 법인의 자본이 1/2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의 1/2이상이 같은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입찰로 행하여지는 정부조달협정상 비양허대상 공사의 입찰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입찰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추정가격의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바, 이의 포함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① 및 ②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은 동 특례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협정 비회원국에 대하여 별도의 국제입찰개방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음. 다만, 동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가입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1-③에 대하여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개념은 상법 및 관련법령의 개념정의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 2에 대하여
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64, '97.1.11)에 의하여 추정가격 산정시에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