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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496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용역적격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금년 1.1부터 시행된 국가계약법개정시행령중 용역적격심사대상액이 조정되어 실제적용등에 있어 애로등 문제점이 있어 대상액 인상조정을 건의하는 것임 □ 개정내용 대 상 액조 정:10억원이상→ 1.51억원이상 낙찰자 결정단계:10억원이하 2단계 → 1.51억원이상 3단계 -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액이 1.51억원으로 인하조정되어 대상금액은 대폭줄고 심사단계는 늘어나 거의 모든 용역이 적격심사를 해야되는 결과 초래 □ 실태 및 애로등 문제점 실시설계와 책임감리등의 건설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등의 기준에 의해 1개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비가 1.5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후 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수행한 대부분의 용역(기술용역은 거의 대부분)은 적격심사를 거쳐야 되므로 행정기관이나 업체의 예산 및 인력낭비는 물론 적격심사대상 구분의 실익이 없는 등 효과성이 의문시됨. 종전대로 적격심사 대상금액 10억원이상으로 환원하거나 5억이상으로 인상 조정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1.51억원 - 현재 2억원)이상의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낙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는 정부조달협정문상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이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