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질의요지
개방대상금액 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우수시공업자 지명경쟁 입찰]을 부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가 능
- 외국업체도 수주공사를 성실히 시공하면 발주기관의 공평한 시공평가를 받아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고, 우수시공의욕 고취 및 공사품질향상 유도를 위한 우수시공업자 지명경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됨
- 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 제39조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는 결과 법령해석에도 합치됨.
[을 설] 불가능
- 외국업체의 경우 '96년도까지 시공한 공사가 없어 '97년도를 비롯한 개방초기에는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됨.
-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 제18조는 특정조달계약에서 지명경쟁에 부칠 경우에는 일반경쟁참가자격 규정사항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였으므로 국각계약법시행령 제23조가 특정조달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함.
2. 관련법규
법 령 주 요 내 용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제18조) 지명경쟁참가자에게 필요한 자격과 지명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함.
(이 경우 특례규정 제9조 규정사항-실적, 도급한도액등 고려해야)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제39조) 특정조달계약에서 특례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령을 준용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명시:
-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우수시공업자 지정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함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1항∼3항)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공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사발주시 우수시공업자를 우대할 수 있음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특례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한 자격 및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나,
2.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지명기준등은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