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제품촉진법에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정부등 공공기관이 필요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중소기업을 안정가동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에서 제조 납품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입찰의 경우 국제입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1억5천1백만원(현재 2억원) 이상인 바, 다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