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1조, 정부조달협정문(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제11조제2항 및 Annex 1과 재정경제원고시 제96-30호(96.12.30)와 관련입니다.
2. 재경원고시 제96-30호(96.12.30)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97년도에 구매계약을 추진한 결과 국제입찰계약이 109건에 이르고, 또한 공고기간이 40일로 국내입찰공고기간 10일보다 행정소요기일이 30일이상 추가소요되었으며, IMF체제하에 들어서면서 '98.3.4일 현재 1SDR은 미화 1.35달러상당이고, 미화1달러당 매매기준율이 1,545.60원으로서 이를 환산하면 국제입찰대상한도액 12만SDR은 271,252,800원으로 고시금액인 1.51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3. 현행 시세대로 고시금액을 조정할 경우 국제입찰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되어 국내업체보호는 물론 신속하게 물자조달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국제입찰대상물품에 대한 고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양허금액)은 '96.2.27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협정당사국 협정발효시점(우리나라의 경우 '97.1.1)을 기준으로 SDR과 국내통화와의 과거 2년간 평균환율을 환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양허금액은 2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입찰대상금액인 재정경제원고시 제1996- 30호('96.12.30)의 고시금액은 '98년말까지는 변경할 수 없으며 동 고시금액에 대하여 '97.1월부터 '98.12월말까지의 SDR과 국내통화와의 평균환율을 고려하여 '98년 12월말경 변경·고시를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