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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156 작성일 : 2003-08-08
제목 : 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주관서에 직접 공사대금청구시 제출서류로서 ① 하도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하도급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과 원도급업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② 기타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지 여부?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방법 ① 하도급업체에 직접지불한 부분은 하도급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②아니면 원도급업체가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예규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또는 통지받은 하수급자가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음. 2.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및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