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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국일 1210-1221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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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안입찰에 있어 낙찰적격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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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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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는 낙찰적격입찰의 선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1항은 본안설계입찰에 대한 낙찰적격입찰 선정방안을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대안을 제출한 입찰에 대한 낙찰적격입찰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옵는 바,
2. 본안 입찰이 제1항에 의한 적격입찰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그의 대안입찰이 제2항에 의한 적격입찰로 된 경우 그 대안입찰은 유효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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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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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의 제출을 허용한 입찰인 경우에는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0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과 함께 그 입찰과는 별도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동 특례규정 제11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안입찰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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