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서번호 : 회계 45101-940 |
작성일 : 2003-08-08 |
|
|
제목 :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선정 관련 |
|
|
질의내용 |
|
|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 150, '95.7.10) 제6조제1항 내용중 보상통지 시기가 기본설계입찰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시점인지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계약을 한 시점인지 여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건설기술심의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어 부적격업체로 결정되었을때 2차로 실시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
|
|
회신내용 |
|
|
1.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통지 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시점이 되는 것이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