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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94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선정 관련
질의내용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 150, '95.7.10) 제6조제1항 내용중 보상통지 시기가 기본설계입찰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시점인지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계약을 한 시점인지 여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건설기술심의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어 부적격업체로 결정되었을때 2차로 실시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통지 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시점이 되는 것이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