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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446 작성일 : 2003-08-08
제목 : T/K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산출내역서 재조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대형공사계약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범위에 관하여, 1. 상기 규정에서 언급한 [계약금액]이란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 부기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공사낙찰 이후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 반영, 공사 시공중의 지반조건 변화 등에 대한 기인한 세부공종별 수량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지 여부 3. 전항 2의 경우에도 총공사 부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세부 공종별 공사금액의 조정은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의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