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41301-682 작성일 : 2003-08-08
제목 : T/K공사의 설계변경시 재설계비용 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 입찰방식:일괄 입찰 방식(Turn Key 방식) 나. 사업시행자:○○공사 2. 질의사항 1) (추가 소요될 설계 용역비 간) 사업시공자 사업 시행자 명의로 사업승인 과정중 ○○도지사 및 ○○시장의 이견에 따라 당초 15층 아파트를 13층 또는 10층으로 변경을 요구하여사업 시행자가 이를 합의하고, 사업 시공자에게 변경에 따른 부분 재설계(구조, 건축, 설비, 전기 등)를 지시함. 이 경우 부분 재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 영향 평가 소용 비용건) 일괄 입찰 방식(Turn Key 방식)으로 도급 받은 공사 수행시 기본 계획서나 입찰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교통영향 평가등을 추가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기관(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바,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2. 발주기관이 배부한 기본계획서나 입찰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물량증감은 없으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