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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10-2177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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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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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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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97.1.1 이전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의 의하여 계약된 공사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지침을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 시공자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자하암선이 달라 이번 설계변경시에 새로운 지하암선을 기준으로 설계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되는 상황발생
2. 질의사항
'97.1.1 개정시행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규정이 '97.1.1이전에 계약된 공사로서 '97.1.1이후 설계변경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97.1.1 개정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사유로 추가된 "불가항력의 사유"를 지하암반의 지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초의 지하암선이 다르게 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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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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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질과 관련된 사항인 때에는 설계전에 지질측량이 가능했던 부분인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옥등 지상의 장애물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질측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경우에는 동 사유에 해당됩니다.
2. '96.12.31자로 개정된 동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사항인 바, 동규정 개정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동 개정일 이후에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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