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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220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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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K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수량증·감분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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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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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승인권자의 요구에 따라 층수 및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처리방안은?
(갑 설)
발주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감액포함)이 가능하다.
(을 설)
발주청 지침에 명시된대로 입찰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을설이 타당하다면, 층수 및 세대수가 축소됨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되어야 타당한데 이런 경우의 처리방향은?
2.또한 상기공사에 있어서 계약체결당시 낙찰자가 실시설계서에 제출한 설계도면과 내역서수량이 아래와 같이 상이한 경우 수량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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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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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증감물량는 설계변경시점에서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되는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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