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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22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T/K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수량증·감분 산출방법
질의내용
1. 일괄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승인권자의 요구에 따라 층수 및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처리방안은? (갑 설) 발주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감액포함)이 가능하다. (을 설) 발주청 지침에 명시된대로 입찰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을설이 타당하다면, 층수 및 세대수가 축소됨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되어야 타당한데 이런 경우의 처리방향은? 2.또한 상기공사에 있어서 계약체결당시 낙찰자가 실시설계서에 제출한 설계도면과 내역서수량이 아래와 같이 상이한 경우 수량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증감물량는 설계변경시점에서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되는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