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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642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없이 원안입찰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
질의내용
1. 계약이행상황 가. ○○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입찰당시 일부공종(터널축조공사)은 TBM공법을 원안으로 하고 대안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업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입찰하여 당사가 원안으로(TBM공법) 낙찰 받았으며 나. 계약시 예정공정(TBM장비 동원 예정일:95.8)에 맞추어 TBM장비 투입준비를 하였으나 인·허가 취득지연과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타현장으로 전용하였으며 그 후 정확한 장비투입 시기의 예측이 어려워 적기장비수배 및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다. 이에 발주처에서 지연공기(20개월, 터널굴진 착수:97.4)만회 및 적기공사 수행을 위하여 TBM굴착공법을 양방향 NATM굴착공법으로 변경지시하여 당사에서 NATM공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대안입찰이 아니라 원인입찰로 보기 때문에 NATM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정한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대안의 제출없이 원인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공사의 설계서상의 공법변경 등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