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자 의견
A안) 국가기관이 설계, 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 파일 시공물량이 산출내역서상의 물량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따라 요구조건(파일지내역)대로 시공했으므로 PILE 공사비를 당초 계약대로증감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임.
B안) A안이 부당하여 파일길이를 시공물량으로 감소시킨다면, 민원예방 및 작업 효율면에서 단가가 높은 저소음 공법을 채택 시공하였으므로 단가를 신규 상승단가를 적용 설계변경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그렇게 해도 길이가 감소된 량이 대부분으로 전체 PILE공사계약금액 대비 감액되는 실정임.
2. 발주자 의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에 의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조항은 감액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바, 본 건은 모든 책임이시공사이며 설계자인 계약상대자(턴키베이스 낙찰자)에게 있고, 지질조사서 역시 계약상대자가 조사,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내역서, 공법선정 등을하였고 공사로 인한 민원예방 역시 당초 설계조건이었으므로 설계변경시 "수량"은 당초 제시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는 감액하고, "단가"는 새로운 공법으로 제안 발주처 승인을 받았더라도 신규 상승단가를 적용할 수 없고 기계약단가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겠다는 주장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5, 98.2.20)"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되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이 당초금액보다 증액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