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시설계·시공입찰방식으로 시행중인 ○○공사등은 각공구 2개업체씩 입찰에 참여하여 설계적격심의결과 부분적인 입찰안내서 위배 및설계기준 미달등의 사유로 모두 설계부적격으로 의결된 바가 있으며, 설계부적격 사항에 대해서는 단시일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위와 같이 실시설계·시공입찰 공사가 설계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재공고입찰에부치도록 되어 있어, 상당기간(재입찰공고하여 실시설계후 낙찰자 선정에 필요한 기간:440일) 동안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효율적인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일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재입찰로 해석하여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당초 입찰감가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설계를 보완하게 한 후 재심의 가능 여부
나. 재공고입찰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설계부적격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가"에 대하여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을 시행한 날에 동일 장소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실시하는 것인 바, 실시설계·시공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실시설계적격자가 없어 다시 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보완하는데 상당 기간이소요될 것이므로 동 시행령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은 부적합하다고 보며,
(2) 당해 공사 계약의 목적 및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10일)전까지 공고하여 실시하는 재공고입찰에 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있어재공고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시의 예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질의 "다"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것인 바, 실시설계·시공 입찰에 있어 입찰시 제출한 실시설계서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