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개요
공사명:○○건설공사
공사기간:1997.7.4~1999.7.3
발주처:○○
입찰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 규정에 의한대안입찰
계약자 구성:공동 도급(A, B, C)
2. 질의내용
입찰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방법으로 실시되었지만 본 공사는 대안이 없는 원안 입찰방법에의해 낙찰자로 선정된 내역입찰이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3호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중략)……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대안 입찰할 수 있는 공사는 원안 설계서가 완성된 것에 한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즉 도급사가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모든 설계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방법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공사를 위한 각종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및 기술도입업무는 당연히 발주처 업무지만, 도급사에서 전술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 기술도입료,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 추가비용발생이 불가피한 바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질의 1)에 의한 설계서 미비 및 보완으로 인한 후속작업지연이 불가피한 바,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대안 채택없이 원안입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기술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당초의 설계도면 등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정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공기의 연장은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등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예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