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쟁계약시만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의계약시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2.일반건설면허(토목, 건축)업체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한 장소에 다시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포장공사를 할 경우, 전차시공자가 포장면허가 없어도 포장면허를 가진 자와 전차시공자와의 공동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봄.
2. 질의 "2"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포장면허 보유업체와 포장면허 미보유업체간의 공동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