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91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2항)과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2)의 경우 공동계약은 일반 및 특수건설업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에도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5, '95.7.10)제8조의 규정에의거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시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특성상 동종의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이외의 공동도급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