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학교 신축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96.7.8 공동도급계약내용을 공고하면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은 시공비율임을 공고하였고, '97.10.1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구성원의 출자비율 80%:20%)으로 계약하여 '97.5.19 제1회 기성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대표자 A회사(구성원 출자비율 80%)만이 금회 시공에 참여하여 기성부분을 완성하였고, B회사(출자비율 20%)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며 '97.6.9 현재 A회사만이 기성대가를 신청하였으므로 금회 기성대가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6,439,492,000원
제1회 기성부분액:1,503,964,000원(교사동 및 기숙사동 기성부분)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단위:원)
회 사 명 출자비율 제1회 기성부분액 비 고
A 회 사 80% 1,203,171,200 대 표 자
B 회사 20% 300,792,800.
계 100% 1,503,964,000.
계약자 합의에 의한 시공계획
·A회사:교사동 및 기숙사동 시공
·B회사:강당동 시공
- 다 음 -
1. '97.6.9 현재 제1회 기성금액 1,503,964,000원은 실제 A회사만이 시공 기성하고 기성대가도 A회사(공동수급대표자)만이 신청하였는 바, 동 기성부분액 전액(1,503,964,000원)을 대표자 A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2. B회사는 금회 기성부분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A회사에게 구성원 출자비율에 따라 금회기성 80%에 해당하는 금액(1,203,171,200원)을 지급하고, B회사에게도 20%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액(300,792,800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체결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 및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구성원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며,
2.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대가지급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한 이행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최종 대가지급에 따른 구성원별 지급금액은 출자비율에 일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