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4, 97.1.1)에 의거, A사(대표자)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300억정도의 APT T/K 공사를 낙찰, 시공중에 있으나, 그러나 B사는 공동도급표준협정서 제5조, 제6조에 명시된 대로 대표사인 A사와 공동연대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후 착공시(95.11.3)부터 준공이 임박한 현시점까지 대표사인 A사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사참여를 기피함은 물론 계약갱신등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행정처리에도 비협조적이어서 도저히 공동도급체로서의공사수행이 불가능해짐.
2. 따라서 공동수급체에서 B사의 탈퇴가 발주처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B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며 아울러 귀원에서 97.9.18일 발표한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정 내용이 본건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발주기관의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동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예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함
2.97.10.1자로 개정 시행된 위의 규정은 개정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됨.